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사건이 배정됐으나 아직 첫 조정기일이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이 아닌 부부가 협의를 거쳐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진다.

그 동안 최 회장은 이혼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녀를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반대하고 있어 이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이혼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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