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여해·김현 페이스북 캡처
사진=류여해·김현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 두고…류여해 “인권 침해” VS 김현 “국민 알권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생중계를 두고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25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에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에 반대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류 최고위원은 “‘국민의 알권리’ 라는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 최고위원은 “‘알권리’ 라는 것이 분명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건 ‘피고인이 원할 경우’ 라는 거다” 라며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지, 고민을 정말 해 봤는지 질문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인 범죄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다. 또 어마어마한 금액의 잘못을 저질렀던 분의 재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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