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 규정 GDPR이 2018년 5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준비 상태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돼 유럽 發 비즈니스에 위험신호가 걸렸다. GDPR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올바른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위한 보호 방법 및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EU 거주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대표 조원영)가 발표한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GDPR 준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31%)은 소속 기업이 GDPR의 주요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GDPR의 세부 조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단 2%의 기업만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현황과 인식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절반 가까이(48%)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61%는 소속 기업이 GDPR의 의무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고 72시간 내에 보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 기록,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침해 또는 도용을 기한 내에 감독 기관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GDPR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된다.

소속 기업이 이미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GDPR 규정 위반 시에는 기업은 최대 2천만 유로(한화 약 245억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72시간 내에 개인정보 침해 탐지 및 보고에 대한 어려움
72시간 내에 개인정보 침해 탐지 및 보고에 대한 어려움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무려 절반(50%)이 퇴사 직원이 여전히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이 잠재적으로 보안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다.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시민은 GDPR 시행에 따라 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삭제권)를 갖는다.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상당수가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가 실행되어도 개인정보의 검색 및 발견, 삭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사됐다.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5개 중 1개(18%)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13%는 개인에 대한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출처를 밝히기 위해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 내 데이터 소스와 리포지토리(저장소)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시각화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관련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삭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절반 가량(49%)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할 책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에게만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데이터 프로세서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GDPR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데이터 컨트롤러인 기업에게 있다. 이런 오해로 인해 GDPR 시행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마이크 팔머(Mike Palmer) 베리타스 수석부사장 겸 최고제품책임자는 “GDPR 시행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데이터 관리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GDPR 의무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 GDPR 시행이 가까워진 만큼 이러한 오해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GDPR 규정 준수를 위해 조직 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는 GDPR 준수의 기본 요건으로, 기업은 비즈니스 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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