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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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 1일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IT기기의 불법취득·유통범죄를 특별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ㅂㅅ폰(분실폰)' 'ㅅㄷ폰(습득폰)' 그리고 '사연폰(말 못할 사연이 있는 폰)' 등의 이름으로 IT기기를 판매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주웠거나 훔친 제품들이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거래 등이다. 승객이 실수로 택시 안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경찰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조직적 기기 불법유통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절도범 검거 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해 매입·유통업자 등 공범까지 처벌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회수한 피해 제품은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즉시 분실·도난 등록 등을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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