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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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시대'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진다. 3억∼5억원 구간도 신설되며 이 구간의 세율은 40%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 확보한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고용증대세제가 만들어진다. 이는 고용을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을 올린 중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조정 된다.

창업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준비되며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거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라며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다음 달 1일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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