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숙박 및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단일화된 인증제도로 인증 취득업소에 집중적인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는 국가 차원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와 '한옥스테이' 그리고 '코리아스테이'와 '우수쇼핑점' 인증이 통합·개선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등이 인증 대상이다.

또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공사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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