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으로 지나친 환자유인 행위를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낸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 교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1곳과 애플리케이션 3곳 그리고 의료기관 1011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 전체 광고 4693건 중 27.4%인 1286건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다. 특히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와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등 과도한 환자유인을 하는 광고가 88.2%(1134건)나 됐다.

복지부는 이들 광고를 낸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유인 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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