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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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뿌리 깊은 국내 유통업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대책은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동안 만연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종합대책이다. 공정위는 법 집행 수위를 높여 갑질을 막고 납품업체 등 '을'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받은 피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강화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되며 도입범위는 △상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한 행위 시 부과하는 과징금도 두 배로 인상한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늘어난다.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함께 올라간다.

이와 함께 을의 입장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선매입, 후판매' 구조 관행을 '선판매, 후매입'으로 변경해 재고를 유통업체가 회수해 가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그동안 유통업을 하면서도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규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들을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에 포함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점을 감안해 납품업체 등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항목을 표준거래계약서에 삽일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각 업태별 판촉관행을 중점 개선분야로 지목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 납품업체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만연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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