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제공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제공

20대 A씨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SNS(사회관계망)에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된 것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성이 뒤에 서있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친구들이랑 기념으로 셀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불러 세웠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말을 들은 뒤 사진을 살펴보니 한 귀퉁이에 해당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었다는 것.

여성은 즉각 신고를 했고 A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조속히 YK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한 뒤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절대로 여성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 무죄를 입증하길 바랐다.

사건을 담당한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은 몰카를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며 “무엇보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때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A씨 본인과 그의 가족이 받게 될 2차적인 피해들을 가장 우려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변론에 돌입한 신 변호사는 해당 사진의 촬영 구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구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타인이 사진에 함께 찍힐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 피해 여성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YK법률사무소 측은 “사건 당일은 연휴 중 하루여서 놀이동산이 매우 혼잡했다. 따라서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이 촬영 구도에 본의 아니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일 입장 관객 수, 혼잡도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해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은규 변호사는 A씨의 억울한 혐의를 풀기 위해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이용,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

신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제법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임에도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안일하게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며 “억울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전문적인 조력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은규 변호사가 있는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5인의 변호사가 성범죄전문센터를 열고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성공사례는 1300건에 육박한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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