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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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이 제한되며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바이오톡스텍과 한약진흥재단이 연구를 맡았으며 평가는 지난 6월 마무리됐다.

이들은 백수오의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시험물질로 이용했다. 투여용량과 실험동물의 성별을 구분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외부 독성 전문가 그룹의 전문평가를 통해 시험수행 전반과 결과처리 등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 사용할 경우 안전했다. 이를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역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시험에서 일부 체중감소가 관찰됐으며 이엽우피소는 독성이 나타나 식품원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 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발생했다.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또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 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에는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위해평가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됐더라도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분말·환 등)에 표시돼 있는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가 소비하는 백수오 분말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한다. 여기에 식약처는 고시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서 섭취할 때는 개인별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분말 형태로 직접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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