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벌방식을 바꾼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급여를 정지하는 처벌방식을 이용했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환자 피해를 우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후 복지부는 논의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바티스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징금 대상 기준을 구체화해 세부 운영지침을 정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린 제약사의 의약품 처벌방식이 환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 또는 처방을 변경했을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은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대체 의약품의 처방·공급·유통이 어렵거나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도 과징금이 적용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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