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2000원 더 내야 한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와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중증치매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여기에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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