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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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가리 과자'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얼마 전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한 후 상해를 입은 일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최종 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음식에 남지 않아야 한다.

또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도입했으며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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