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가 최근 정부가 통보한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이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돼 기존 약정가입자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통 업계에 통보했다. 적용 대상은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다. 또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통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실적 하락 등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고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9일 이통 3사는 약정요금할인율 인상을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실적 압박이 있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초기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게 되는 부담은 물론 이로 인한 여론 형성 등을 고민한 끝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이은 조사도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상안에는 14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약정가입자가 빠져 있다. 이통 3사가 기존 가입자에도 인상안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가입자 적용은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 고객과 민간기업인 통신사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통 3사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편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25%의 약정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약정을 해지한 후 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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