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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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네티즌 분노 “소년법 폐지, 짐승에게 인간법 필요없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잔혹성에 소년법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및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더불어 과거 사건을 예로 들며 미성년자들의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의 경우 극단적 살인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최대 형량이 20년에 불과한 점도 이 때문이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돼야 한다” “저건 조폭 수준을 넘어섰다”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인간의 법은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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