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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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이유식 4개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 어린이 먹거리를 제조하는 업체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을 어긴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아이배냇(주) ▲바이오에프이주식회사 ▲아가맘 ▲㈜에르코스 ▲바른맘이유식 ▲㈜그린에프엠 ▲율곡농업협동조합 ▲오가닉맘 ▲맘마맘마 ▲프레시아트주식회사 ▲가림다마을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특히 이유식 3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 제품은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맘마맘마)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맘마맘마) ▲닭가슴살야채영양죽(순(純)아이밀) ▲한우아보카도죽(순(純)아이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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