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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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자 1심서 무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4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이어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 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씨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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