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며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되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고향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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