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정밀부품을 제작하는 M 기업의 황 대표는 요즘 300% 이상으로 늘어나는 부채비율로 인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PQ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공공부문과의 협력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현금을 보유한 것이 없어 추가출자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M 기업과 같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만 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많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러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무형자산인 특허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황 대표도 동일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는 못했다. 황 대표의 기술력은 높았지만 미처 특허를 만들지 못한 상태였고, 기업에서도 특허를 만들 인력과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반적인 특허절차는 ‘특허출원 → 중간사건 → 특허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황 대표는 특허출원 후 특허탁상감정결과 부채금액보다 약 2배를 초과하는 감정을 받아 기업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부족한 자본금까지 증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무와 법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하는 목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방어 목적이다.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활동이다.
둘째, 마케팅 목적으로 특허등록으로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용도이다.
셋째, 공공사업과 관계가 있다. 입찰, 조달사업의 경우 특허보유 여부가 사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절세 목적으로 기업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허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물론이며 CEO의 가지급금, 소득플랜, 가업승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로 M 기업과 같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어 기업들은 특허를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활용목적이 있는 특허를 통해 황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품관련 특허 4개를 평가하여 기업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을 통해 증자하여 300% 이상이었던 부채비율을 210%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원했던 신용등급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는 무형자산으로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기술력과 특허보증으로 자금확보가 가능하며, 현금 납입 없이도 특허로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어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취득 전에 고려요인을 충분하게 검토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특허활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특허기술평가에 따른 특허 감정산정식의 기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기준, 세무적 판단 근거, 소송 또는 세무조사에 대비한 소명자료 등의 확보도 필요하다.

정연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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