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공범자,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주범은 항소중 소년법 벗어나는 나이되면 불리하니"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피의자 2명 중 공범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양(18)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18)양은 22일 선고 공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jens****피해자분들 힘을 내세요부디 좌절하지 마시고","oli****범죄자에겐 인권도 뭐고 아무것도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없다고본다. 이미 사람이길 포기한사람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하냐","est****주범은 항소중 소년법 벗어나는 나이되면 무기징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소 안할듯 공범이 무기인데 주범이 20년인건 나이 덕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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