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살인죄 인정..."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는데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재판 끝에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공범의 살인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공범이) 했다"는 주범 진술이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의 공범 B(18)양은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과 사건 당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살인 범행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A양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B양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해 주고 싶었지만, 그의 진술은 저에게만 다 미루고 있는 꼴이기에 지금은 피고인도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그는 공범인 B양이 살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정적인 A양의 진술을 근거로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B양의 죄명을 변경했다.재판부는 처음에 A양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양이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이에 재판부는 B양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A양과 피고인의 책임 경중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