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靑, 소년법 개정에 답변은?..."한 방에 해결 될 것은 착오"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이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에 (소년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고 강조했다.

소년법 적용 기준인 만 14세 청소년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만 14세 청소년 중에는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은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소년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는 소년법상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의 종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대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원 마감 후 30일 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한 청와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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