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탄산수를 온라인에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일화에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탄산수 브랜드 '초정탄산수'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결정한 후 대리점에 초정탄산수를 결정된 가격으로만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가격대로 제품을 팔지 않은 대리점에는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화의 이런 행태로 브랜드 가격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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