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내에 해지기능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는 모바일 앱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지기능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해지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앱 안에 해지기능이 없는 주요 7개 사업자 △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에게 해지기능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와 앱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어 불편해소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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