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제이원이 생산한 2리터들이 생수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을 일제점검 했다. 그 결과 수질기준 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됐다.

점검은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이뤄졌다. 그중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에서 비소 0.02mg/L가 나왔다.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 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을 회수폐기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를 즉각 조치했다.

또 환경부는 문제 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제품이 더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문제 제품을 보관 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할 것도 당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 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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