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황금연휴기간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10월 2~13일, 2주간)을 계기로 여행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별로 여행자 면세범위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자진신고 캠페인, 공항철도 내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참고사진=넥스트데일리 DB
관세청에서는 황금연휴기간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10월 2~13일, 2주간)을 계기로 여행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별로 여행자 면세범위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자진신고 캠페인, 공항철도 내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참고사진=넥스트데일리 DB

#.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US 600달러가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600달러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달러이다,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올해 추석 연휴기간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다인 19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에서는 황금연휴기간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10월 2~13일, 2주간)을 계기로 여행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별로 여행자 면세범위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자진신고 캠페인, 공항철도 내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상향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 항공편 여행자 전수 검사 확대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 정밀검사 ▲대리반입 단속 등을 벌인다. 자칫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했다. 제시된 내용 뿐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선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 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해 1200달러로 생각 1000달러 가방이 면세통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달러로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 과세한다.

또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면세점에서 3000달러 가방을 구매한 경우 모두 면세될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달러,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600달러이다. 면세범위 600달러 및 별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담배는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담배 3보루, 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은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 A사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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