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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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2014년 7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지난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국내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은 한 단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 시술을 받은 노인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가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다음 달부터 본인부담률을 20% 더 낮추게 됐다.

또 빈곤층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도 훨씬 낮아졌다.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인하된다.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변경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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