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운영비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세금은 세금대로 지출되면서 이용자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정우 의원실 제공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운영비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세금은 세금대로 지출되면서 이용자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정우 의원실 제공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운영비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세금은 세금대로 지출되면서 이용자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총 16개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8개 도로 운영자에게 여전히 MRG가 지원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렇게 지원된 MRG가 2016년에만 3619억원이었다. 2010년 이후 누적해서 지급된 금액이 2조1343억원에 달한다. 2009년 MRG가 폐지되면서 추가 MRG는 없지만 이전에 계약된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민자도로에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통행료는 훨씬 높았다.

실제로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에 따른 요금과 비교했을 때 전체 16개 민자도로는 1.5배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민자도로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를 구분해 통행료 수준을 비교하면 각각 1.9배와 1.2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김정우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미리 운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수익을 얻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통행료가 다소 높을 수 있고, 교량이나 터널 등 건설비가 많이 투입된 경우 더 비싼 통행료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의 한계로 인해 필요한 도로건설이 늦어질 수 있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도로건설을 앞당겨 국민이 그 편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런 편익이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통행료라는 이중삼중의 부담과 비교해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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