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발부"...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법원은 박 전대통령이 오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속행공판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16일 자정이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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