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국산 농산물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할 농협중앙회가 바나나와 포도 등 수입 농산물 판매를 버젓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개소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농산물 판매 현장단속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적발된 하나로마트는 총 82개소이며, 경기 40개소, 강원 19개소, 충남 1개소, 경북 12개소, 서울 2개소, 인천 2개소, 광주 6개소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라 전체 농협판매장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을 일체 판매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관해야할 농협중앙회는 최근 3년간 어떠한 단속과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 행태를 지적하고, 정부 측에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대한 단속 및 지도 강화를 농협중앙회에 촉구하길 요구했다.
또한 농협의 '경제 통합 시스템'상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은 전혀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개별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 판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입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 코드로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판매·유통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민과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 판매를 방조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정부 측에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이행을 위한 지도 및 제재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농협경제지주가 자회사에게 무분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년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된 성과급의 총합이 2억 7천만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황의원에 따르면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D등급, 심지어 E등급을 받은 11개 회사 임원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목표치와 상관없이 성과급은 최하위권인 E 등급까지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이들이 받은 성과급은 총 2억 7천만원이다.

황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성과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회사에게도 성과급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전환 되었음에도 성과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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