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관련 법 시행 이후 첫 접속차단 조치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임시 접속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조치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어썸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기한이 넘어도 연락 없이 배송하지 않아 민원이 폭주해 내린 결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어썸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다. 지난달만 해도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자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임시중지 명령 의결서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후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쇼핑몰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어 정식 처분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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