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 최근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 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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