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우리나라 국민은 숙박 앱 이용 시 '예약취소와 환불거부'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숙박업체 신고(110건, 27.2%)와 허위‧과장 정보 제공(69건, 17.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됐거나 이중으로 결제된 경우도 30건(7.4%)이나 됐으며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은 8건(2.0%)이었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앱(8개 업체)에 대한 민원이 243건으로 60%정도의 비중을 보였고 국내 앱(13개 업체)은 162건(40%)이었다. 해외 업체에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으며 국내 업체에는 위약금 과다 불만이 가장 빈번했다.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숙박 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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