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나 앱카드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홈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사 앱카드를 통해 국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신고/납부'로 들어가 '간편결제'로 납부방법을 변경하면 간편결제 서비스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페이코, 앱카드 등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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