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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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부터 24%로 인하된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다음 달 7일 공포한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였다. 이 금리가 24%로 내려가게 되며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 적용된 최고금리 역시 25%에서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계약은 예외다. 새로운 최고금리는 관련 법 시행 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에만 해당된다. 기존 대출계약의 경우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때 새 최고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24%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출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한 만큼 햇살론 등의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모니터링은 물론 금리 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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