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 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시술용 의약품인 보툴리눔톡신의 원료다. 우리에게는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나보타'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신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다툼을 벌였다. 당시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를 밝히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며 대웅제약은 근거 없는 경쟁사 음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최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이 문제를 한국에서 가릴 것으로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또 메디톡스의 공시를 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와 파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나보타의 제품 및 반제품 폐기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 토론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다. 반면 대웅제약은 소송이 제기되면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구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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