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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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은?

2019년부터 세척 계란은 반드시 냉장상태에서 보관되고 판매돼야 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규정이 추가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 내용으로는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등이다.

앞으로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 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한다.

또한,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했다.

알가공 업체에서 오염물이 묻었거나 겉에 금이간 계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 할 경우 납품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 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알내용물을 분리하기 위해 달걀 껍질을 쪼깬 후 살균하지 않은 흰자, 노른자는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계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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