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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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600대’ IP 카메라 해킹, 방범용 아닌 사생활 노출용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가 혹독히 치러야”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30여 명이 검거됐다.

오늘(2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3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1600여 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한 다음 12만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IP카메라의 해킹 방법 등을 알아낸 후에 호기심에서 남의 사생활을 보기 위해 (IP카메라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카메라이다. IP카메라는 주로 집을 비울 때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돼서 본인이 관찰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을 분노하고 있다.

IP카메라 해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djie**** IP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등 카메라 기능이 있는 모든 장치가 불안한다. 카메라 구멍을 가려서 최소한이라도 예방해야겠다” “loke**** 집 방범용으로 설치한 건데 오히려 내 사생활이 노출되다니 정말 끔찍하다” “bhje****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가 혹독히 치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단으로 접속을 해서 남의 정보를 캐치한 IP 카메라 해킹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정보보호등에 관한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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