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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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추 전 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민영은행장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한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를 중심으로 한 혐의가 인정되고,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돼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그 동향을 사찰해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체부 간부, 은행장 등도 사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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