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서비스 중단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 30일 전까지 이를 공지하는 것이다. 게임 서비스 내에 공지를 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정확한 중단 일자와 사유,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도 알려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 환급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외에도 게임 안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또 앞으로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은 게임사 홈페이지 등 게임 밖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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