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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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국 징역형...임기 마감 7개월 앞두고 대전시장직 박탈

권선택(62) 대전시장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임기 시작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은 3년간 이번을 포함,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으나 끝내 시장직을 지키지 못했다.이로써 권 시장은 임기마감 7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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