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최근 한 가맹점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6일 밝혔다. 그래프=BBQ 제공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최근 한 가맹점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6일 밝혔다. 그래프=BBQ 제공

치킨프랜차이즈 BBQ는 16일 최근 한 가맹점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 해당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BBQ 측은 먼저 자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BBQ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BBQ는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BBQ의 신선육이 유통기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BQ관계자는 “만약 이런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며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유통기한 소진으로 인한 가맹점 반품도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또 BBQ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기준 중량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거 치킨의 크기 논란이 종종 발생했는데 BBQ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BBQ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생계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중량 범위 내로 중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BBQ 측은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기준 중량에 부족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고 약 1.5㎏의 생계가 중간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들께서 잘못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기준 중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BBQ는 “프랜차이즈의 특성 상 제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맹계약서 상에 명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본사 및 가맹점 차원에서 연구소 및 QA조직 운영, 가맹점 대상 매뉴얼 제공 및 품질·청결·서비스(QCS)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신선육 ▲원부자재 사용 ▲유통기한 준수 ▲튀김유 혼합 ▲과다 사용 점검 등의 요소가 가맹점에서 기준에 따라 잘 준수되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점의 경우 매장 오픈 이후 본사에 품질 관련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는 본사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가맹점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신선육 및 튀김유)를 임의로 구매해 사용했고, 주방 운영과 관련된 규정(필수 교육 미 이수 등) 미 이행 등으로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계도 중에 있었으며 해당 가맹점이 신선육을 쓰지 않고 냉동육을 쓴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가맹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냉동육 사용으로 인해 닭뼈의 색깔이 검게 변했는데 이는 냉동육을 구매해 사용했거나 제공된 신선육을 냉동한 후 사용했다는 의미인데, 두 가지 경우 모두 BBQ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해당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선육을 구매해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가 공급한 신선육의 크기가 작다고 주장하는 사진 역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박열하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BBQ 제품을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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