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조 의료기기 시장도 활성화 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조 의료기기 시장도 활성화 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조 의료기기 시장도 활성화 됐다.

‘의료기기’란 사람 혹은 동물에게 기기, 기구, 재료, 물질 또는 기타 품목을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치료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총 5조2656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2016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전체 3794건으로 2015년 3296건 대비 15.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가구 중 3가구는 평균 2개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악용해 의학적 효과가 없거나 인증되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건강·미용 제품들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G마켓·옥션·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 1369개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가 10.3%에 달하는 142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이었다.

일반 공산품에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11건)는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 이었다.

게다가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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