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날부터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특히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서비스요금 경감 혜택을 위해서는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마련했다. 출생신고 후 '정부24'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 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서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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