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보복성 기사를 게재한 A증권신문 편집국장 B씨에게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내렸다.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 7월 A신문 B국장은 에듀윌을 방문해 협찬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면, 소설 50%, 나머지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윌이 이 협찬에 응하지 않자, A신문은 지난 8월 2일 1년여전 여러 매체에 보도된 에듀윌의 '전 대표 사임' 관련 소재를 기사로 재구성해 게재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매출분야이기 때문에, 부정기사가 보도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며 "이를 악용하여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매체가 많은데, 이를 감당할 예산이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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