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텀블러 관련 국민청원 4만6천명 돌파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 눈감아 주는 것 옳지 않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가 논란인 가운데 ‘텀블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오늘(5일) 현재 해당 청원은 약 4만 6천 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얼굴/몸/이름/나이/지역 등을 사실대로 또는 거짓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합성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결과적으로 음란물 무단 배포로 여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 강조했다.

한편 텀블러에는 최근 미성년자로 추정된 한 여성의 알몸 사진과 성폭행 모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문제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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