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로 알려진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류제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의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 등이다. 이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어야 하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의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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