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감면액은 1만1000원씩 증가하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본 감면액은 2만6000원으로 늘어나며 월 최대 감면액 역시 3만3500원이 된다.

이와 함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본 감면액 1만1000원도 신설된다. 이들의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없이 확대안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만 지참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나 '정부 24' 등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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