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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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제한이 풀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은 제한돼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회 복용 시 카페인 30㎎ 이하'로 1964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한이 53년 만에 풀리게 된다.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이 400㎎인 만큼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커피 등 식품에는 박카스(동아제약), 원비디(일양약품) 등 제약사가 제조한 자양강장제보다 훨씬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번 주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약처는 카페인 규제 완화가 카페인 과다섭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에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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