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의 핵심인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규정이 '3·5·10'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규정은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권익위가 2주일 만에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올려 통과시킨 셈이다. 또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